2023.01.01 시행 예정인 소비기한 표시제의 시행일 이전 선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사 제품 중 일부 제품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선적용을 진행 안내드립니다.
1. 제품명
- 요리선 양지육수농축액
- 요리선 멸치육수분말
- 새한사골농축액(국내산)
- 우골농축액(국내산)
- 쇠고기맛새한다시(2kg 포장지에 한함)
2. 변경내용
- 유통기한 ▶ 소비기한
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상담센터(070-8808-7770)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.